티스토리 뷰

반응형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정부의 처벌명령과 미 복귀 시 정부대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전공의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는 어떻게 처벌 및 조치로 국민들의 의료공백을 대처할지 알아보자.

 

1. 전공의 뜻, 전공의 전문의 차이

전공의의 수령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전문의 자격시험을 합격하기 전에 의사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학생을 말하는데, 의사수련과정은 예과/본과 1/본과 2 병원에서 수련받을 일이 거의 없는 대학생과. pk(본과 3, 본과 4) 임상실습 중인 학생들이고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인턴이 되면 의사면허를 취득한 일반의로서 전공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채, 모든 전공과를 돌아다니는 병원수련 1년 차로 보통 수련의라고 하면 인턴을 말한다. 레지던트 R1,2,3,4 등으로 연차에 따라 나뉘며, 특정 전공과목을 정한 병원 수련 2~5년 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전공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즉, 레지던트 1~4년차를 전공의라고 말한다. 

전문의가 되기전 전공의들의 근무 수준은 끔찍하다고 익히 알려져 있고 여러 드라마나 영화등에서도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도 한다. 심한 경우 일주일에 120시간씩 근무하기도 하며 병원에 따라 근무시간당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기도 한다. 일부는 그래도 월급이 많이 않느냐고 하는데 100시간만 일주일에 잡아도 평균 월 400시간인데 이때 전공의 급여 수준은 400만 원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인 것이 현실이사. 오래전에 세브란스 병원 교수 폭언 폭행에 전공의들이 탄원을 낸 적이 있다.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대우와 위치를 말해주는 사건이다.

 

 

 

출처-KBS뉴스

 

2. 전공의 증원과 전공의 파업

정부는 2035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의료취약시설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 이 위해서는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작이 지난 29일 용산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한해 300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고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연간인원 증원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므로 올해 2000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는 전국 40개 대학에 오는 4일까지 2025학년 의과대학 정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의대증원을 비수도권에 집중 비치하려고 하는데 17개 비수도권 의대가 학생이 겨우 50명 미만인 수준이고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 전공의 협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등 단체행동에 참여할 것인지를 작년 12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전국 140여 개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는데 88.2%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주장 :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박단 대한 전공의 협회 회장은 "정말 의사가 부족한 지부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OECD자료만 놓고 봐도 의사 수를 제외한 기대 여명, 암, 심뇌혈관 질환 치료 가능한 사망률등 여러 지표들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게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의료 분쟁 역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고,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의료를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 이라며 필수의료 기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의료 강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 재정 지속 대책 마련,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협박행위. 전공의들은 의대증원을 통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에 동참하라.  고 했다.

2020년 전공의 파업

 

이에 3월 3일 오후 2시 여의도 공원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전국에서 4만여 명의 의사 회원들이 참여했다.

 

 

 

3. 전공의 사직과 정부대처

2월 20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전공의들이 일제 사직을 내기 시작했고, 일주일 새 1만여 명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7시 가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1만 34명이며(전공의의 약 80.5%), 이 중 근무이탈자는 9,006명이다. 이에 병원매출이 크게는 60%까지 감소한 대학병원도 있다.

 

 

이에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부가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 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여, 의사들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사들에게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 젊은 의사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믿는다 고 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3일 오전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것이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복귀시 각종 행정처분과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공의 처벌 수위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 수사 및 기소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이 가능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사법적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재판에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1심판결만으로 면허 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565명의 전공의가 복귀했는데 남은 전공의들은 과연 얼마나 복귀할 것인가..

며 미복귀시 어떤 처벌이 생길 것있가..

 

4. 전공의 파업 대책

전공의 파업에 대한 국민의 여론 또한 좋지 않다. 최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은결과 65.6%가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공감한다 25.1% 잘 모르겠다 9.3%로 집계되었다.

출처 데일리안

 

이에 정부의 대책은 예비비 1254억을 투입해 비상진료를 강화하고 전공의 없이도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인력이 급한 곳을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