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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대처가 점점 심각한 사항인데 의사면허 재교부(재발급)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의사면허 취소재교부는 어떻게 하며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알아봅시다.

 

1. 의사면허 취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를 의사들이 면허를 일시 정지 당했다가 다시 재발급 받아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이에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지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2023. 11. 20. 일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뿐 아니라 일반 형사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의사면허취소법"이 개정된 것이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면 -----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위 내용의 요지는아래와 같습니다.

  •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 업무상 과실치사상자는 체외
  •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면허 재발급 승인율을 보면 85.5% 에서 2023년 12.5%로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교부 반려 사유 : 실형(가장 많음), 과실치사상, 마약류, 처분전력,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집행유예, 거짓청구, 리베이트 순으로 많았습니다.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

 

 

2.  전공의 파업 및 미 복귀 시 처벌 

의대증원 문제에 정부와 전공의 대치상태가 길어지면서 파업에 참여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하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 등에 대한 글은 다른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ishild24.tistory.com/entry/%EC%A0%84%EA%B3%B5%EC%9D%98-%ED%8C%8C%EC%97%85-%EB%AF%B8-%EB%B3%B5%EA%B7%80-%EC%B2%98%EB%B2%8C-%EC%A0%95%EB%B6%80%EB%8C%80%EC%B2%98

 

전공의 파업 미 복귀 처벌 정부대처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정부의 처벌명령과 미 복귀 시 정부대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전공의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는 어떻게 처벌 및 조치로 국민들의 의료공백을 대처할지 알아보자. 1. 전공의

gold.ishild21.com

 

 

 

3. 정부 면허정치 절차 돌입

정부는 3월 5일 기준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는 의료법을 기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 기한줄 주었으나 미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0건 정도 발송하고 있으니 9일 정도면 발송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3월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해야 합니다. 발송된 통지서에는 통지서를 받은 이후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면허정지 된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할 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료현장에 남아있거나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의 진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 의사협회 회장을 소환해 전공의 블랙리스트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사건개요

  •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글이 의대생 의사커뮤니티에 게시되었습니다.
  • 작성자는 고발당했습니다.
  • 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의협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 고발장 내용은 " 피해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한 것을 의사협회가 교사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 협박 교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 서민 위는 게시글 작성자, 커뮤니티 대표자, 의사협회등을 고발합니다.
  • "메디스태프"라는 의대생,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글의 내용은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참의사'라고 조롱하는 듯지칭하며 전국 70여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실명, 소속과,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상세정보가 담겨있고, 출신 학교로 추정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 앵커멘트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를 겨냥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협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형사고소까지 예고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의사협회 내부 문건을 폭로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라는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내용이 담겨 논란이 커졌습니다.

본인을 의협 관계자라 밝힌 작성자가 게시한 문건에는 협회장 직인까지 찍혀 있었는데, 경찰은 문건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박명하 /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
- "공문들은 다 비대위원회, 비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공문의 형식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의협 측은 작성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불참 전공의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자 일부 의사들의 비판은 물론 정부도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입니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한 게시물을 최초 작성한 서울의 한 현직 의사를 특정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 스탠딩 : 최민성 / 기자
- "경찰은 내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집행부를 차례로 소환해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5. 전공의 블랙리스트 논란 관건

의사 관련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 문제에서, 문제는 과연 이러한 문서를 누가? 왜? 작성했느냐입니다. 이것이 의사협회의 지시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3월 7일 밤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의사협회는 해당문건의 허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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